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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마포구청 차선속이기 고발[이상호]

[카메라 출동]마포구청 차선속이기 고발[이상호]
입력 1997-03-06 | 수정 199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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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출동][마포구청 차선속이기 고발]

    ● 앵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다고 스티커를 발부받은 한 시민이 자신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점선을 넘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단속을 한 마포구청에 증거를 제시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측은이점선 부분을 실선으로 고쳐 그리면서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민은 결국 마포구청을 법원에 고발했는데 소장에서 이氏는관청의 이런 횡포 때문에 이민까지 갈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 기자: 지난해 4월 2일 오전 8시 반, 회사원 이기훈氏는 서울서교동의 3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적발돼 4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이기훈(회사원): 출근길이라서 항상 다니는 길인데요, 점선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하더라고요.

    ● 기자: 이氏는 자신이 일반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는 점선구간을 넘었을 뿐이라며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 마포구청에 갔습니다.

    이氏는 경찰, 담당과, 민원실, 감사실, 구청장실 등을 해 멘 끝에 간신히 진정서를 접수시켰으나 단속사실을 설명하는 내용만을 다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도이氏가 계속 단속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구청 측은 몰래 점선을 실선으로 고쳐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氏에게 이번엔 버스전용차로인 실선구간을 넘었으니 순순히 위반사실을 시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氏가 자신이 적발된 곳이 점선 구간임을 증명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구청 측은 그 후 며칠 만에 다시 차선을 되돌려놓았습니다.

    이氏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지점입니다.

    이곳엔 아직도 구청 측이 함부로 차선을 그렸다 지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엉터리 단속사실이 드러나자 구청 측은 문제를 숨기기에만 급급할 뿐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 최윤주(서울마포구청 운수지도계장): 점선이 한쪽에 점선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들어가 가지고 주행에 올라가니까 단속이 되는 거라고.

    ● 마포구청 직원: 그게 다시 그어야 된다고만 했지 단속을 해도 무방하다 해서 우리는 단속을 하는 거지.

    "누가 무방하다 그래요?"거기서 그랬어요, 경찰청에서.

    ● 기자: 이에 대해 서울시경의 담당경찰관은반대로 마포구청의 단속사실이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 서울시경 교통관리과 경찰관: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

    점선 쪽에서는 나갈 수 있다.

    ● 기자: 마포구청측이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진짜이유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잘못 부과된 수억 원의 과징금 때문입니다.

    단속 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구청 측은 완강하게 접근을 막습니다.

    이氏와 같은 지점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다고 적발된 사람들입니다.

    엉터리 단속으로 수천 명이 적발됐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 끝에 이氏는 오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찾아 마포구청을 상대로 7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 서이氏는 공무원의 횡포 때문에 이민까지도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기훈: 공무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조작하면서까지 잘못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했고.

    ● 기자: 이氏의 고소사실을 안 구청 측은 아무런 대꾸도 없습니다.

    "구민이라든가 시민이 어떻게 원상회복을요 구할 수 있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행정은 많아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는 현실이 시민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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