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관계법 무노동 무임금 타결]
● 앵커: 여야는 오늘 노동관계법 협상에서 무노동 무임금 조항을 타결해 쟁의기간 중 근로자 임금은 업주가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자는 쟁의 기간 중에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쟁의를 다시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대체근로제의 경우 같은 사업 장안에서만 허용하고 복수노조는 상급단체만 즉각 허용하되 기업단위는 5년간 실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일 3당 정책 위원장 단 협상에서 노동관계법을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지은 앵커)
뉴스데스크
여야, 노동관계법 무노동 무임금 타결[김지은]
여야, 노동관계법 무노동 무임금 타결[김지은]
입력 1997-03-06 |
수정 199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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