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곰, 강남땅 24만평 되찾아]
● 앵커: 서울지검 민사 합의 18부는 오늘, 증권가의 광화문 곰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고성일씨가 서울 강남구 자신의 땅 24만평에 체육 시설 등을 설치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소송에서 구청은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억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지은 앵커)
뉴스데스크
광화문 곰, 강남땅 24만평 되찾아[김지은]
광화문 곰, 강남땅 24만평 되찾아[김지은]
입력 1997-04-01 |
수정 199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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