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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무장 유죄 확정으로 자민련 조종석, 의원직 상실[김대환]

선거 사무장 유죄 확정으로 자민련 조종석, 의원직 상실[김대환]
입력 1997-04-11 | 수정 199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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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사무장 유죄 확정으로 자민련 조종석, 의원직 상실]

    ● 앵커: 자민련의 조종석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김대환 기자입니다.

    ● 기자: 대법원은 오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조종석 의원의 선거 사무장 박근호 피고인과 회계 책임자 조성업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충남 예산 지역구 출신인 조의원은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나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된 의원 17명 가운데 몇 명이 의원직을 잃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1심이나 2심이 끝난 의원은 국민회의 이기문, 신한국당 최욱철, 자민련 김현욱, 무소속 김화남 의원 등 4명이며 이들은 전원 당선무효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자민련 조종석 의원은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 달 안에 치러지는 재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재선거에서는 자민련 조종석 후보와 지난 4.11 총선 당시 4천표 차로 낙선한 신한국당 오장섭 후보가 격돌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체제가 출범된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 성향이 있는 예산에서 여야 격돌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대환입니다.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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