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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울대 법대 출신 장애인 김현욱씨 취직 못해 자살[이동애]

서울대 법대 출신 장애인 김현욱씨 취직 못해 자살[이동애]
입력 1997-04-19 | 수정 199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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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대 출신 장애인 김현욱씨 취직 못해 자살]

    ● 앵커: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대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은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두터운 편견의 벽과 싸우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취직을 하지 못한 한 서울대 법대 출신 청년은 끝내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동애 기자입니다.

    ● 기자: 장애인이라는 것이 장애였을 뿐 능력이 뛰어났던 김현욱씨였습니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지만 고시에 세 번 낙방했고 그 뒤 취직 시험에 도전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김씨는 어제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는 김씨만이 아닙니다.

    지난 91년에 시행된 장애인 고용 촉진법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지난 91년에는 0.4%, 94년에는 0. 43%,지난해에도 0.4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 인사담당자: 한두 명씩 채용하다 보면 중증 장애인까지 채용하라는 것이 골머리 아프다.

    ● 기자: 어제까지 열렸던 장애인 채용 박람회에는 취직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줄을 이었지만 실제 채용된 사람은 두자리수에 머물렀습니다.

    ● 김일수(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부장): 사업주들은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기자: 고용 담당자들은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신현화씨(한국장애인협회): 이분 참 성실하시고 일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런 편견 때문에 바로 취업이 안 되는..

    ● 기자: 신체 정상과 비정상이 반드시 능력의 차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지체부자유자의 80%는 교통사고에서 비롯되는 후천적인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이 정상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그 사회는 편견에서 벗어난 사회이자 관용과 사랑이 초석인 사회일 것입니다.

    MBC뉴스 이동애입니다.

    (이동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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