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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미국, 2년 별거 후 이혼 법안 마련 중[김상운]

미국, 2년 별거 후 이혼 법안 마련 중[김상운]
입력 1997-09-20 | 수정 199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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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년 별거 후 이혼 법안 마련 중]

    ● 앵커: 2년 별거 후 이혼 미국에서는 이혼하는 부부가 전체 가정의 절반이나 돼서 가정해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몇 주에서는 별거를 2년 이상을 해야 이혼을 허용하거나,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는 쉽게 이혼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상운 특파원입니다.

    ● 특파원: 달콤하게 시작되는 결혼, 그러나 미국에서 결혼하는 두 쌍의 부부 가운데 한 쌍은 파경을 맞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는 최근 이혼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2년간의 별거 생활을 거친 뒤에야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계약결혼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결혼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결혼 상담도 듣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들도 이 계약 결혼 허가서를 가진 신혼부부에 한해서만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여성문제 전문가: 정부가 결혼의 중요성을 인정한 올바른 조치다.

    ● 특파원: 인디애나 등 다른 9개 주들도 특히, 아이들을 가진 부부들이 쉽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주 정부가 개인의 결혼문제까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사회문제를 양산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이혼법은 설사 배우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홧김에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상운입니다.

    (김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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