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학교와 아파트 거리 가까워 엿보기 시비,법적 근거 검토해야[이동애]

학교와 아파트 거리 가까워 엿보기 시비,법적 근거 검토해야[이동애]
입력 1997-09-08 | 수정 1997-09-08
재생목록
    [학교와 아파트 거리 가까워 엿보기 시비,법적 근거 검토해야]

    ● 앵커: 몰래 카메라로 남을 훔쳐보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웃들 사이에도 엿보기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동애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511동 512동 주민들은 집에서 옷 갈아입기가 두렵습니다.

    마주보는 남자 중학교에서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입니다.

    ● 중산 동부아파트 주민: 외출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너무 더워서 옷을 벗으려고 그러는 찰나에 문득 느껴지는 게 있어서 창문을 보면 애들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이 돼있는 거예요.

    커튼을 못 열어 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올 여름 내내.

    얼마나 더운지 진짜 고생을 너무 했어요.

    진짜.

    ● 기자: 학교와 아파트의 거리는 20미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학생들의 은밀한 엿보기에 신경이 쓰인다며 학교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왜 항의하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던 학교 측도 사생활 침해라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에 결국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 학교 관계자: 유리창에 썬팅하고, 화장실에 가림막을 하기로 했다.

    ●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여중은 불과 10미터 거리에 빼곡히 들어찬 다세대 주택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주택 베란다에서 교실 안은 물론이고 화장실 내부까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 진주희양 (금호여중 2학년): 저희가 수업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학교생활 같은 게 항상 감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 기자: 그러나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한여름에도 커튼을 치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소방거리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거리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개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거리 규정이 없어 엿보기 시비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 김학영 소장 (창조 건축설계소): 남에게 보여지지 않고 내가 더 멋있는 부분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들이 자꾸 터지다 보니까.

    ● 기자: 건축 전문가들은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받고 싶다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만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동애입니다.

    (이동애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