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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사각지대, 외국인 불법 취업자 양성화하여 구제키로 [홍은주]

인권의 사각지대, 외국인 불법 취업자 양성화하여 구제키로 [홍은주]
입력 1997-09-09 | 수정 199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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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사각지대, 외국인 불법 취업자 양성화하여 구제키로 ]

    ● 앵커: 우리나라의 1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불법 취업이 앞으로는 양성화됩니다.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불법 취업자들도 단계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으면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홍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지난 7월말 현재 국내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21만여명.

    이 가운데 3분의 2에 이르는 14만 명이 불법 취업자입니다.

    당연히 이들에 대한 관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경원은외국인 취업자 제도를 고쳐서 이들을 단기적으로 산업 연수생으로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산업 연수생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 근로자로 전환을 해서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노동 3권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일반 근로자로 인정을 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노동3권을 보장해 주면 불법파업 사태가 생길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재경원의 이번 개편안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외국인 취업자만 일반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이 같은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줄이고 동시에 불법 취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절충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취업자가 일반 근로자로 바뀌더라도 계약을 단기간으로 해서 이들이 불법 파업을 할 경우에는 재취업 입국을 금지시킬 방침입니다.

    재경원은 또, 중소기업 협동 중앙위가 독점해 왔던 외국인력 모집 업무를 또 다른 기관으로 이완화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은주입니다.

    (홍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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