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 보상금 최소 1인당 1억 여 원, 사상 최대]
● 앵커: 돈으로 어떻게 이 허망한 죽음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법적인 보상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망한 승객들에게는 최소한 1억 2천 5백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홍은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 기자: 국제 항공 보험 규정에 따라서 사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사망한 승객들은 한 사람 당 1억 2천 5백만 원.
승무원들은 각각 8천 9백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부상자들 역시 이 한도 내에서 입원 치료 비용과 후유 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태원 (대한항공 부사장): 소득, 치료비, 장재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서 실 손해 배상이 원칙이며 당사의 법적 책임 한도액은 승객 1인당 최고 십만 SDI
● 기자: 그러나 비행기 사고의 원인이 항공사 측의 과실로 밝혀질 경우 민사 소송의 최근 판례는 항공사 측이 손해 액 전부를 배상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서 발생한 칼기 불시착 사고 때도 법원은 당시 일반 보험금 1억 원을 훨씬 넘는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관시한 바 있습니다.
또 괌 여행객 대부분이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객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승객들의 상당수가 미리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강문식(쌍용화재 부장): 사망자 같은 경우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고 1억 원, 5천만 원, 다음에 3천만 원, 이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생존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치료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1억 1천만 원, 3백만 원, 2백만 원,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기자: 이에 따라 5천만 원 짜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원인이 항공사 측에 있는 경우 유족들은 항공 보험금 1억 2천 5백만 원.
추정 위로금 1억 4천만 원.
그리고 여행 보험금 5천만 원 등 모두 3억 1천 5백만 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사고 이유가 기상 이변 등 외적인 요인이고 여행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망 승객의 경우는 보험금 1억 2천 5백만 원 지급에 그치게 됩니다.
한편 사고가 난 보잉 747기는 우리 돈으로 530억 원 가량의 기체 보험에 들어 있는데 기체 보험과 승객 보험 금액의 대부분이 영국 로이드 사의 재해 보험에 가입해 있어 실제 국내 보험 회사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8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홍은주입니다.
(홍은주 기자)
뉴스데스크
항공기 사고 보상금 최소 1인당 1억여원, 사상 최대[홍은주]
항공기 사고 보상금 최소 1인당 1억여원, 사상 최대[홍은주]
입력 1997-08-06 |
수정 199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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