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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화방의 통신선을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김경태]

전화방의 통신선을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김경태]
입력 1997-10-08 | 수정 199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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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방의 통신선을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 앵커: 음란성 시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전화방이 강제로 문을 닫게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은 오늘, 한국통신이 음란통화 영업을 해 온 전화방에 대해서 전화 공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강남에서 전화방을 운영하는 이모씨.

    이씨는 지난 4월부터 남성고객을 여성에게 전화로 연결시켜 주고 시간당 만원씩을 받아왔습니다.

    이씨가 영업을 시작한지 두 달 만에 전화방의 음란 통화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한국통신은 이씨의 전화방 전화선을 끊어버렸습니다.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이씨는 한국통신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한국통신의 전화 서비스 중단 조치는 정당하다며 이씨의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전화방의 영업 형태는 법에 어긋나는 만큼 한국통신의 전화이용 정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화 서비스 중단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은 한국통신측은 일단 전국의 전화방에 대해 한 달간 전화 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업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전화방으로 연결된 전화 회선을 모두 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제해 있는 500여개의 전화방은 조만간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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