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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올해1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이언주]

올해1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이언주]
입력 1997-10-12 | 수정 199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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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1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 앵커: 올 12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많은 내용이 바뀌었는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또 시민 편익이 우선 고려됐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언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기자: 서울 리라초등학교 앞,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통학 버스에 올라탑니다.

    올 12월부터는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차량은 모두 단속됩니다.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는 모든 차량들은 반드시 일단 멈춰서야만 합니다.

    또 노약자나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육교나 지하도로부터 200m 안에 설치할 수 없는 횡단보도도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운전학원에 갈 시간이 없는 빠듯한 직장인들을 위해 현재 하루 4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수강 시간도 8시간까지 늘려 교육기간 자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 배영철 과장(경찰청 교통기획과):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나 노약자 특히, 모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

    ● 기자: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교통안전 표지판에도 그림 표시 외에 한글로 그 내용을 적어 넣어 누구나 알기 쉽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인고속도로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다인승 전용 차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36인승 이상 일반 버스도 오는 12월부터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MBC뉴스 이언주입니다.

    (이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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