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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내 경.승합차, 인명피해 안전도 검사 않아[박영선]

국내 경.승합차, 인명피해 안전도 검사 않아[박영선]
입력 1997-10-20 | 수정 199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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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승합차, 인명피해 안전도 검사 않아]

    ● 앵커: 국내에서 생산되는 800CC이하의 경승용차, 그리고 봉고라고 불렸던 승합차는 정면충돌할 때 인명 피해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출고되고 있습니다.

    승합차의 경우 과거에는 짐차라고 생각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나들이용 다목적 차로 쓰이고 있는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티코나 아토즈 등, 800CC 이하의 경승용차와 베스타, 그레이스 등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 사람이 얼마나 다치는지 그 안전도 검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 대기업에서 만든 차니까 했겠죠,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모든 자동차 회사가 한 번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면 충돌시험을 통해 사람이 어느 정도나 다쳤는지의 상해치를 보는 안전도 검사를 거치고 나오는 차는 800CC 이상의 승용차뿐입니다.

    ● 이상규 박사(대우자동차): 우리 법규에는요, 800CC 미만의 경차하고 일반 승합차의 경우에는 더미의 상해치를 보지 않는 차체 구조만을 보는 시험만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기자: 승합차는 원래 사람을 실어 나르기보다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상업용 차량이라는 취지에서 생산된 것이기에 차체 구조 강도 시험만 하도록 하고 차를 살 때 내는 세금도 승용차보다 싸게 매겨졌습니다.

    그러나 승합차는 당초의 상용차 용도와는 달리 최근에는 나들이용 다인승 승용차로 자리를 잡아서 안전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승합차의 정면충돌 사고시의 인명피해 발생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00년부터는 승합차도 선진국처럼 승용차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서 승합차의 모양이 앞부분 본네트가 튀어 나오도록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일본 모델을 들여온 800CC이하 경승용차의 경우에 일본에서는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 이상은 달리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한 규정을 만들지 않은 채 차만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 100KM 넘게 달리지요.

    - 그렇게 달리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거 아세요?

    - 알면서도 그렇게 운전하는 거지요.

    MBC 뉴스 박영선입니다.

    (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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