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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종착역서 분실물 가져가면 절도[정혜정]

종착역서 분실물 가져가면 절도[정혜정]
입력 1997-10-24 | 수정 199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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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착역서 분실물 가져가면 절도]

    ● 앵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전철 종착역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가려다 붙잡혀 구속 기소된 34살 공성수 피고인에 대해 전동차 내의 분실물은 운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철도공사나 지하철 공사가 점유해 관리 하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 만큼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된다면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정혜정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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