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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기업의 법정 관리 담당하는 서울지검 민사50부[김경태]

부도난 기업의 법정 관리 담당하는 서울지검 민사50부[김경태]
입력 1997-11-02 | 수정 199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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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난 기업의 법정 관리 담당하는 서울지검 민사50부]

    ● 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부도난 기업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관리하는 자산을 모두 합치면 무려 32조원, 재계 순위 4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의 별병이 서초동 재벌입니다.

    김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지방법원 14층 복도 한편에 자리 잡은 민사합의 50부.

    서울에 본사를 둔 부도기업의 법정관리를 담당한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가 관리하는 회사는 한보, 우성, 대농, 한양, 건영 등 모두 60여 개 사.

    여기에 이틀 전 재산보존 처분을 받은 기아와 아시아 자동차가 곧 추가됩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관리하게 되는 총자산은 32조원대로 재계 5위의 선경그룹보다 많고 4위의 대우그룹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초구로 불리는 이 재판부의 판사는 올해 53살의 이규홍 부장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지난 2월 한보 부도 이후 1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 1명이 20여개 기업의 관리 책임을 지고, 천만 원 이상 지출될 경우 일일이 결재를 해주다보니 밤 10시가지나 퇴근하는 게 보통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잇따른 부도로 더욱 격무에 시달리게 된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 판사들은 맡았던 기업이 회생해 법정관리를 벗어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면서도 기자의 인터뷰 요청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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