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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팔일오 사면 실무 검토[김동섭]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팔일오 사면 실무 검토[김동섭]
입력 1997-07-22 | 수정 199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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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팔일오 사면 실무 검토]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수감생활 1년 8개월째를 맞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이 조만간 풀려날 가능성에 대비해 법무부가 실무 검토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김동섭 기자입니다.

    ● 기자: 전, 노씨 사면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빠르면8.

    15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무 검토를 끝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특별 사면의 경우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추징금 문제를 집중 검토했습니다.

    노태우 씨의 경우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부분 보전 처분해 상관이 없지마는, 전두환 씨는 추징금2,295억원의 10% 정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전 씨의 재산 추적에 진전이 없어, 나머지 2천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 불능 결정을 내리고 이를 사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수감자의 건강이 나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하는 형집행 정지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형 집행 정지는 명분이 약하고 언제든지 재수감 될 수 있어 전, 노씨 두 사람이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1/3분을 마쳤을 때만 가능해 당초부터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전,노 씨를 풀어주는 길은 특별 사면밖에 없지만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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