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관예우 관행 여전하다]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문민정부 초기부터 사법 개혁을 추진하면서 특히 전관예우 철폐를 위해 각종 제도와 조치들이 마련됐지만 사법 비리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전관예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최근 경기도 수원에 개업한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 사무실, 미성년자 단순 절도사건을 의뢰해 봤습니다.
40대 초반의 사무장은 변호사가 전직 부장검사임을 강조하며 거액을 내놓으면 1주일 안에 구속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 사무장: 변호사가 데리고 있던 검사인지 새로 온 검사인지
변호 비용은 7백만원 이상
빠르면 5일이나 7,8일내에 (풀어주겠다)
● 기자: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
같은 사건을 의뢰했더니 누구 소개로 왔는지부터 캐묻습니다.
소개한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챙겨주기 위해서입니다.
● 사무장: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찾아보라고) 말했습니까?
● 기자: 수원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모두 100여 명.
하지만 형사사건의 70-80%는 1, 2년 전에 판검사를 그만 둔 변호사 4,5명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관예우라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 김은유 변호사: 모든 브로커들이 일단 누가 전관이 개업했다 하면 그리 몰릴 수밖에 없고, 설사 그 사무실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무실에 사건을 주는 겁니다.
주고 전화를 합니다.
● 기자: 법원은 전관 출신의 변호사에 대한 각종 특혜를 막아 보겠다며 각 법원마다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수임한 사건을 전담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적 조치도 무용지물입니다.
● 정훈탁 변호사: 일단 전관예우를 탈피하기 위해서 동업 형식을 빌어서 전관이 아닌 변호사랑 같이 합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동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 기자: 최근 대한변협은 자체적인 윤리위원회까지 설치하며 전관예우와 이에서 비롯된 각종 변호사 업계의 비리에 대해 자정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계마저 제출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관예우가 사라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
뉴스데스크
전관예우 관행 여전하다[김경태]
전관예우 관행 여전하다[김경태]
입력 1997-12-17 |
수정 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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