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계좌담보 분쟁 급증]
● 앵커: 그동안 증권가에는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챙겨준다는 이른바 계좌담보라는 불법 거래가 관행이 돼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값 폭락으로 원금도 건질 수 없게 되자 이런 불법 관행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상후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94년 말 5억4천만 원을 증권사에 맡긴 53살 김모 씨,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계좌는 안전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지점장의 말을 믿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주식폭락으로 원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가 지점장의 차용증서까지 받아 안심했던 계약 방식은 이른바 계좌 담보.
돈을 빌려주기만 하면 증권사 직원이 알아서 주식에 투자해 약정한 이자를 어김없이 주고 나머지 수익은 그 직원이 챙긴다는 조건입니다.
● 고객 김모씨: 증권사 지점장 명의로 차용증을 써주니 일반 투자자는 믿을 수밖에
● 기자: 그러나 해당 증권사는 계좌담보라는 계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XX증권 명의로 돈 빌린 게 아닌가?
● 모 증권사 직원: 그건 지점장 개인 명의로 빌린 것.
● 기자: 이에 대해 증권감독원은 계좌담보 시비가 분쟁으로 이어져도 기껏해야 해당 직원의 처벌을 증권사 측에 권고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분쟁은 올 들어 벌써 2백건에 이르렀고 이달들어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증권가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상호입니다.
(박상호 기자)
뉴스데스크
증권가 계좌 담보 분쟁 급증[박상후]
증권가 계좌 담보 분쟁 급증[박상후]
입력 1997-12-17 |
수정 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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