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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단내 효성티엔시 노조, 파업 유보.정상 조업[오정범]

울산공단내 효성티엔시 노조, 파업 유보.정상 조업[오정범]
입력 1997-01-04 | 수정 199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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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공단 내 효성티엔시 노조, 파업 유보. 정상 조업]

    ● 앵커: 울산 공단 내에 있는 효성 티엔시 노조가 노동법 개정에 반대해서 파업을 하기로 하자, 회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노조는 법원의 결정에 수용해서 정상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문화방송의 오정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부산지법 울산 지원은 어제 효성 티엔시 회사 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된 무기한의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오는 10일까지 파업을 유보하고 현재 정상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섬유를 제조하는 이 회사는 올해파업에 들어갈 경우 생산에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정상조업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동자, 사용자 모두의 같은 심정입니다.

    ● 진영포 이원장 (효성 티엔시 노동조합): 국민의 일원인데, 어떻게 경제를 노동자로써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가 죽으면 경제가 죽습니다.

    ● 남면우 관리부장: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조업은 해야 하겠다는 하는데 대해서는 거의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자: 효성 티엔시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원사 원료가 응고 되, 6개월 이상 조업을 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MBC 뉴스 오정범입니다.

    (오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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