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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환경부, 정수기 과장광고 금지[최율미]

환경부, 정수기 과장광고 금지[최율미]
입력 1997-01-04 | 수정 199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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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수기 과장광고 금지]

    ● 앵커: 정수기 과장광고 금지 환경부는 올 하반기부터 정수기를 광고할 때 환경을 상품화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수기를 광고할 때 '그린'이나 '육각수' '신비의 물', 또는 수돗물보다 좋다는 표현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율미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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