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세금혜택 축소]
● 앵커: 접대비 세금혜택 축소재정경제원은 올해 기업들의 접대비와 기밀비에 대한 세제혜택총액 한도를 줄이고 접대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신원을 함께 세무자료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접대비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은 기자)
뉴스데스크
접대비 세금혜택 축소[김지은]
접대비 세금혜택 축소[김지은]
입력 1997-01-21 |
수정 199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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