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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정재철 의원 알선수재죄 적용, 물타기 수사 의혹[오정환]

홍인길.정재철 의원 알선수재죄 적용, 물타기 수사 의혹[오정환]
입력 1997-02-12 | 수정 199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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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인길.정재철 의원 알선수재죄 적용, 물타기 수사 의혹]

    ● 앵커: 검찰은 어제 구속한 신한국당 홍인길. 정재철 의원에게 모두 법정 최고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홍인길 의원의 경우 법정형이 훨씬 높은 수뢰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청와대 총무 수석으로 재직하던 95년 이전의 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러 조사를 기피한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기자: 검찰이 홍인길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홍씨가 총무 수석을 그만두고 지구당 위원장을 지내다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해 2월부터 12월까지 산업은행 등에 대출 청탁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홍 의원에게 적용된 알선 수재죄는 일반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이고,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했을 때 적용됩니다.

    알선 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무원이 관련된 알선 수뢰죄는 수뢰 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훨씬 무거운 형을 내립니다.

    홍 의원이 청와대 총무 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해 93년부터 95년까지 공무원인 산업 은행 총재에게 대출 압력을 가했다면 알선수재가 아닌 알선 수뢰죄가 적용돼야 합니다.

    검찰은 홍 의원이 95년 이전에 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알선 수재죄를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지난해 4월 15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뒤 산업은행에 대출압력을 가했다면 알선수뢰죄가 적용 돼야합니다.

    또 한보 철강에 대한 대출은 지난 94년을 기점으로 급증했고 검찰 스스로 특혜 대출 외압의 핵심이라고 지목한 홍 의원이 이때 대출 청탁과 무관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 의원의 수사와 알선 수재죄 적용은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를 남용한 봐주기이며 이런 검찰의 행보는 홍 의원이 출두 전 고위층으로부터 모종의 약속을 받았다는 설과 뒤엉켜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오정환입니다.

    (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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