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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우석, 장관 재직시 뇌물 수수 추측돼[정일윤]

김우석, 장관 재직시 뇌물 수수 추측돼[정일윤]
입력 1997-02-12 | 수정 199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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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석, 장관 재직시 뇌물 수수 추측돼]

    ● 앵커: 김우석 내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한보 철강이 당진 제철소 매립공사에 어떤 특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석 장관은 건설 교통부 장관으로 있을 때 한보 철강에 공유수면 매립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 기자: 한보 철강은 당진 제철소 1차 매립지 76만평을 매립하는데 575억 원으로 공사하겠다고 해서 89년에 공유 수면 埋立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매립을 끝내고 준공인가를 받을 때는 2,896억 원의 공사비를 들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처음 허가 때보다 공사비가 다섯 배나 부풀려진 것입니다.

    공사가 끝난 뒤 땅값은 2,803억 원으로 평가돼 결과적으로 한보는 땅값보다 공사비를 93억 원 더 들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한보는 공유 수면 埋立으로 생긴 이익금 만큼의 땅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있는데도 단 한 평의 땅도 귀속시키지 않고 76만 평 매립지 전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보 철강의 埋立 공사비가 이렇게 부풀려진 것은 92년, 93년, 95년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실시 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공사비를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김우석 장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된 것이 대출압력을 행사한 때문이 아니라면 바로 이부분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보 철강의 당진 매립지 공사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埋立지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서 정태수씨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김 장관은 당진 매립지의 실시 계획 변경 인가나 준공인가 때를 전후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부 장관으로 재임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정일윤입니다.

    (정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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