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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최종 합의[이인용]

여야, 17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최종 합의[이인용]
입력 1997-02-12 | 수정 199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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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7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최종 합의]

    ● 앵커: 여야는 한보 사태의 진상 규명과 노동법, 안기부법 등의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 183회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간 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인용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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