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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과다 진열 단속[김지은]

화환 과다 진열 단속[김지은]
입력 1997-02-12 | 수정 199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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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환 과다 진열 단속]

    ● 앵커: 정부는 과소비 억제와 꽃 가격 안정을 위해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에 법에 정한 한도 이상으로 화환 또는 조화를 진열하는 행위를 내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4년 개정된 가정 의례 준칙은 영전이나 묘소에는 10개 이내, 결혼식장에는 5개 이내에서만 화환이나 화분을 진열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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