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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보완 자금 세탁법 처벌 법적 근거 마련[홍은주]

금융실명제 보완 자금 세탁법 처벌 법적 근거 마련[홍은주]
입력 1997-05-29 | 수정 199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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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제 보완 자금 세탁법 처벌 법적 근거 마련]

    ● 앵커: 금융 실명제 보완과 관련해서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자금 세탁법.

    앞으로 이 자금 세탁을 한 사람 뿐 만 아니라 이를 알거나 도와준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홍은주 기자입니다.

    ● 기자: 앞으로 은행이라든가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뇌물 수수를 하거나 자금 세탁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가 확정한 자금 세탁법은 또, 뇌물이나 비자금 거래에 이름을 빌려주거나 도와준 사람, 또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은 7년 이하의 징역,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자금 세탁을 도와 준 경우는 2년 이하,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등입니다.

    또, 금융기관은 거액 현금거래 자료를 5년간 보관해서 검찰이나 세무서가 요청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액 현금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재정경제원은 천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신한국당에서는 이를 훨씬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법과 함께 임시 국회에 상정되는 금융 실명제법은 자금 출처의 면제가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 이종성 국장 (재정 경제원): 상속, 증여의 경우에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에 대한 일괄 조회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기자: 실명 전환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30세 미만의 경우만 국세청에 통보하고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내는 최고 세율도 현재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은주입니다.

    (홍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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