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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소설가 장정일 음란문서 제조혐의로 법정 구속[박준우]

소설가 장정일 음란문서 제조혐의로 법정 구속[박준우]
입력 1997-05-30 | 수정 199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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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가 장정일 음란문서 제조혐의로 법정 구속]

    ● 앵커: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 봐'를 발표해 음란문서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소설가 장정일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작가 장정일씨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지법 김형진 판사는 장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 봐'는 일반이 상상할 수 없는 원색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이 사용돼 분명히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설의 절반 이상이 변태적이고 노골적인성행위를 묘사하고 있어 외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포르노 형식은 외형상의 문제이지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장씨의 주장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작품의 음란 여부는최종적으로 독자가 판단한다는 문학계의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이는 책임을 오히려 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뉘우치는 빛이 없어 장씨를 법정 구속했다는 것이 판사의 설명입니다.

    문학계는 대체로 오늘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이인화씨 (소설가): 문단의 공적인 검증을 받은 작가를 어떤 문구나혹은 단어성의 어떤 음란성을 시비로 사법처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일이고
    .

    ● 곽세열 변호사: 법적인 규제는 처우적인 판단의 규제기 때문에신중하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

    ● 기자: 이번 판결은 문학계가 그 동안 작품의 해석은독자의 몫이라고 고집해온 입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계속 논란의 여지를남겨 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준우입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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