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하루 만에 갚아도 한 달치 이자 받아]
● 앵커 :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대부분 돈을 빌렸다 하루 만에 갚아도 한 달치 이자를 받습니다.
이쯤 되면 합법적 고리 대금업이라고 할 만 합니다.
고일욱기자입니다.
● 기자: 회사원 윤창호 씨는 지난달 28일 급히 돈이 필요해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평화와 동화은행 비자카드로 각각 50만원씩을 빌렸습니다.
윤 씨는 이자를 줄이기 위해 다음날 바로 은행에다 이 돈을 갚으면서 평화은행에서 하루치 이자219원을 냈습니다.
윤 씨는 똑같은 금액을 하루 동안 빌렸지만 이 은행에서는 한달치 이자에 가까운 7천5백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 은행 규정이 현금서비스를 받고 하루에 갚거나 20일 만에 갚거나 27일안에서는 같은 이자를 물리기 때문에 윤 씨가 하루만 빌리고도27일치 이자 7,500원을 낸 것입니다.
● 윤창호(서울시 신월동): 하루만에 이자가 사채시장보다 더 비싼 곳이 은행인 줄은 몰랐습니다.
● 기자: 윤씨가 이자를 낸 뒤 강하게 항의하자 은행 측은 빨리 갚아도 이자가 싸지지 않으니 결제일까지 기다렸다고 갚으라고 설득했습니다.
일부 은행을 뺀 대부분의 카드사와은행들은 현금 서비스 최저 사용기간이라는 것을 정해 하루만 돈을 빌려도 23일에서25일치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 배경훈(동화 은행):고객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그 부분은 개선해서...
● 기자: 카드회사들은 고객의 불만을 무시한 채 결제일이 복잡하고 전산 시스템이 잘 안돼 있다는 자기들 사정을 핑계로 고리 대금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일욱입니다.
(고일욱 기자)
뉴스데스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하루만에 갚아도 한달치 이자 받아[고일욱]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하루만에 갚아도 한달치 이자 받아[고일욱]
입력 1997-06-02 |
수정 199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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