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개정안 확정]
● 앵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 대선 주자들의 사조직을 규제하고 이들 사조직이 사용한 비용을 불법 선거 비용으로 간주해 처벌하며 대규모 옥외 연설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선거 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은 앵커)
뉴스데스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개정안 확정[김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개정안 확정[김지은]
입력 1997-06-04 |
수정 199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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