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대가성 없이 받았다는 33억 원 떡값, 첫 과세]
● 앵커: 김현철 씨가 대가성 없이 받았다는 33억 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것은 이른바 떡값을 처벌하는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보 관련 정치인들에게도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 세무 당국이 어떻게 할 지, 최일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지금까지 이른바 떡값을 받았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증여세를 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 씨가 그 첫 선례를 남기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현철 씨는 33억의 증여금 가운데 14억의 증여세와2억의 가산세 등, 모두16억 정도를 주소지 관할 광화문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세 포탈이 재판에서 확정되면 조세범 처벌법 9조에 따라 16억의 3배인 최고 48억을 벌금으로 더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받은 현철씨가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면 돈을 준 사람들이 대신 내도록 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조세 시효는 10년이지만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떡값 같은 증여의 시효는 15년입니다.
● 이필상(고려대): 조세 시효가 15년이니까 지난 82년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규모의 떡값을 받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서 조세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기자: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해 구속된 장학로 前청와대 제 1 부속 실장입니다.
장씨가 지난 96년부터 받은 돈은 27억으로 이 가운데 6억만 뇌물로 인정됐고 21억은 떡값이라고 해서 어물쩍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국세청에 있습니다.
당장 한보 정치인들에 대한 과세만 해도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등,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과세 여부마저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우리 국세행정의 현주소입니다.
MBC뉴스 최일구입니다.
(최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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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대가성 없이 받았다는 33억원 떡값, 첫 과세[최일구]
김현철씨 대가성 없이 받았다는 33억원 떡값, 첫 과세[최일구]
입력 1997-06-05 |
수정 199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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