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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재벌 제외 은행 주식 15% 이상 소유 가능[홍은주]

재벌 제외 은행 주식 15% 이상 소유 가능[홍은주]
입력 1997-12-22 | 수정 199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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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제외 은행 주식 15% 이상 소유 가능]

    ● 앵커: 우리나라 은행은 주인이 없어서 무책임한 경영을 하게 됐고 거기다 관치 금융으로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런 시중은행에 실질적인 주인이 생길 수 있도록 재벌을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금융회사, 기관투자가 누구든지 은행 주식을 15%이상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홍은주 기자입니다.

    ● 기자: 시중은행에 대한 1인당 소유 지분 한도가 최소한 15% 이상으로 높아져서 시중은행에도 실질적인 주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재벌그룹은 여전히 소유 지분 한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 의장은 시중 은행 소유 지분 한도를 확대하는데 3당 간에 이견이 없으며,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주식을 15%까지 소유하려고 할 경우, 감독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또 소유 지분이 15%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는 비율별로 제한 규정을 둬서 감독 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범수 박사(한국개발연구원):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재무 상태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은행의 건전성이나 예금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것을 10%이상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기자: 국회는 외국은행들이 내년부터 국내 은행의 주식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현지 법인의 경우 100%를 모두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만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재경원이 당초 국회에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은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할 경우 은행이 사금고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중 은행에 대한 소유 지분 제한은 현재대로 4%로 하되 부실 은행을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MBC뉴스 홍은주입니다.

    (홍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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