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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광판 등 심야 사용 제한[정혜정]

전광판 등 심야 사용 제한[정혜정]
입력 1997-12-22 | 수정 199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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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판 등 심야 사용 제한]

    ● 앵커: 통상산업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자정 이후 네온사인이나 전광판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동차 판매장과 상품 진열장의 조명도 제한하는 한편, 스키장과 골프장의 야간 조명은 일몰 후 1시간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정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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