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청구 멋대로, 고액 청구 사례]
● 앵커: 병원 진료비를 낼 때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측의 고의로 또는, 실수로 턱없이 많은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그런 사례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서울의 한 시민단체에서 근무하는 김기식 씨는 지난달 부친의 병원 진료비 계산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에 약값만 90만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서를 꼼꼼히 살펴 본 김 씨는 약값이 처음 닷새 동안은 30만 원에 불과했는데, 나머지 나흘간은 60여만 원으로 갑자기 2배를 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힘들게 구해 본 내역서에는 단 한 번 투약된 항생제인 티멘틴이 6차례나 투약 된 것으로 엉터리 계산돼 이 부문에서만 30만 원이나 더 많이 청구돼 있었습니다.
다른 4가지 약값도 마찬가지로 실제보다 더 많이 청구됐습니다.
● 김기식(참여연대 실장): 병원비가 지나치게 과다 계산된 것에 대해서 병원 측에 집요하게 요구를 해서 그 투약 내역을 받아 봄으로써 과다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기자: 병원 측은 엉터리로 청구할 뜻은 없었고, 전산 입력과정에서 있었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병원들이 실수로 치료비를 실제보다 많이 청구했다 하더라도 환자들에게 내역서를 잘 보여 주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 기자: 내역서 끊어줄 수 없다는 말인가?
● 대학병원 직원: 그렇다.
사실 불가능하다.
● 기자: 이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이 청구한 대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서를 받으시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내시게 돼요?
● 환자 보호자: 그렇지요.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에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내게 되는 거죠.
● 기자: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
뉴스데스크
병원 진료비 청구 멋대로, 고액 청구 사례[이상호]
병원 진료비 청구 멋대로, 고액 청구 사례[이상호]
입력 1997-08-03 |
수정 1997-08-0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