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이회창 대표 아들 병적 기록표 폐기는 잘못된 것]
● 앵커: 야당이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의 병역 문제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잘못된 국회 답변을 문제 삼고 나오자 국방부는 오늘 실무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인 은폐 기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홍기백 기자입니다.
● 기자: 국방부는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 아들의 병적 기록표가 폐기됐다는 국회 답변 자료는 잘못된 것으로 실무자가 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먼저 징병 신체검사 관련 서류나 병역증과 같은 대부분의 병역관련 서류는 3년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하게 돼 있지만 병적 기록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오점록(국방부 인력 차관보): 귀향자의 병적 기록표는 실제로는 40세까지 실무 편의를 위해서 보존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향자 처리 관계 문서로 다 포함 되는 줄 알고.
● 기자: 병적 기록표는 신장과 체중 등, 신체검사 내용과 질병 여부가 기재됩니다.
그러나 이 기록만으로 병역 면제를 받기위해 신검자가 고의로 체중을 줄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도 이 대표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오늘 해명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오해로 서둘러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신체검사를 받았던 120여만 명 가운데 체중 문제로 면제를 받았던 사람은 20여명, 한해 평균 7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편, 고건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표 아들의 병적 기록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홍기백입니다.
(홍기백 기자)
뉴스데스크
국방부,이회창 대표 아들 병적 기록표 폐기는 잘못된 것[홍기백]
국방부,이회창 대표 아들 병적 기록표 폐기는 잘못된 것[홍기백]
입력 1997-07-29 |
수정 199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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