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이완용의 100억원대 땅,법원 이씨 후손에 권리 인정]
● 앵커: 조상이 물려준 땅을 빼앗겼다면 되찾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인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매국노 이완용의 매국의 유산 100억 원대의 땅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 후손에 땅 부자 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 기자: 이완용의 증손인 이윤영씨가 오늘 서울 북아현동의 대지 700여평에 대한 소유권 소송 항소심에서 이겨 사실상 땅 주인이 됐습니다.
시가로 20억원이 넘습니다.
- 모두 24억 정도?
● 부동산 중개업자: 그렇죠.
● 기자: 이씨는 최근 시가 70억원대의 경기도 여주와 용인의 전답 1,800여평에 대한 소유권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 93년 자신의 땅 찾기 소동이 말썽이 되자 소송을 취하하고 땅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힌 뒤 행방을 감췄습니다.
● 이씨가 거주했던 집주인: 한 1,2년전쯤에 집을 떠났다.
● 기자: 실제로 소 취하가 안돼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계속됐고 이씨가 모두 이겼습니다.
이씨의 땅들은 이완용이 일제의 은사금으로 사들인 매국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법원도 후손의 소유권 인정 문제를 놓고, 외국의 판례를 폭넓게 조사하는 등,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세습된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법질서에 위배된다며 서울 고등법원은 결국 이씨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해방 된지 4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만큼 이씨의 승소를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
뉴스데스크
매국노 이완용의 100억원대 땅,법원 이씨 후손에 권리 인정[김경태]
매국노 이완용의 100억원대 땅,법원 이씨 후손에 권리 인정[김경태]
입력 1997-07-27 |
수정 199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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