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동성동본 금혼은 위헌 판결]
● 앵커: 동성동본끼리 혼인할 수 없도록 한 우리 민법 조항에 대해서 사실상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은 혼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부계 혈통만을 중시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외진 기자입니다.
● 기자: 헌법 재판소는 오늘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 김용준(헌법재판소장): 민법 제 809조 제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기자: 헌법재판소는 98년 12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해 1월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이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서 존폐 여부를 놓고 수십년간 논란을 빚어 온 동성동본 혼인 금지 조항은 오늘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동성동본 금혼은 남존여비와 신분제 사회의 제도로 부계 혈통만을 중시함으로써 남녀평등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혼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김해 김씨나 전주 이씨 같은 큰 성은 수백만명을 넘어 동성동본 금혼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헌재는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민법 815조에서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어서 근친혼을 막을 수 있어 유전적인 해로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유림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 불합치는 사실상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나 행정부가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외진입니다.
(황외진 기자)
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동성동본 금혼은 위헌 판결[황외진]
헌법재판소,동성동본 금혼은 위헌 판결[황외진]
입력 1997-07-16 |
수정 199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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