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피고인, 살인과 사기혐의 무죄 선고]
● 앵커: 아가동산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됐던 김기순 피고인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물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김기순 피고인, 살인 사기 혐의 무죄!
재판부가 이 같이 판단한 것은 비록 김기순 피고인이 최낙기 군 등을 집단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살해의 동기나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기순씨의 지시로 최군 등을 폭력 암매장한 정재각 피고인 등 6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피고인이 신나라 유통 등 여섯 개 법인의 공금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약 5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는 인정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기순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호웅 피고인 등 5명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2년 6월에서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서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가동산이 초기의 순수한 성격이 변질되기는 했지만 종교 의식이 없고 외부 포교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김기순 피고인을 교주로 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부가 폭행등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동욱입니다.
(김동욱 기자)
뉴스데스크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피고인, 살인과 사기혐의 무죄 선고[김동욱]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피고인, 살인과 사기혐의 무죄 선고[김동욱]
입력 1997-05-19 |
수정 199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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