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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적발되면 인신 구속 및 차량압수 당한다[원용관]

음주운전 3번 적발되면 인신 구속 및 차량압수 당한다[원용관]
입력 1997-06-07 | 수정 199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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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번 적발되면 인신 구속 및 차량압수 당한다]

    ● 앵커: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앞으로 이 차까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4번이나 술에 취해서차를 몬 운전자의 차를 압수했습니다.

    마산 문화방송 원용관 기자입니다.

    ● 기자: 음주 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음주 운전을 하다 세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인신 구속은물론 이 차와 같이 차량까지 압수당하게 됩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일으킨 밀양시 내동 49살 이성제 씨를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처음으로 차량까지 압수했습니다.

    전과 9범인 이 씨는 무려 4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상습 운전자입니다.

    ● 이성재(피의자): 이 정도 마시면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기자: 검찰은 범죄 행위에 적용된 물건은 몰수가 가능하다는 형법 48조를 적용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차량을 압수하겠다는 강경 방침입니다.

    ● 박성동(창원지검 밀양지청):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습 음주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까지 압수하게 됐습니다.

    ● 기자: 지난해 음주 음전 적발 건수는 20만 건으로 9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음주 운전 사망자도 95년에 비해 42%가 늘어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원용관입니다.

    (원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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