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훈련 불참 예비군에 첫 사회 봉사 명령]
● 앵커: 서울 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찬 판사는 오늘 종교적인 소신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9차례나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31살 오 모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와 함께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게는 처음으로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최율미 앵커)
뉴스데스크
서울지법, 훈련 불참 예비군에 첫 사회 봉사 명령[최율미]
서울지법, 훈련 불참 예비군에 첫 사회 봉사 명령[최율미]
입력 1997-07-19 |
수정 199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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