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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시 명의이전 안돼 피해 사례 늘어[박상후]

중고차 매매시 명의이전 안돼 피해 사례 늘어[박상후]
입력 1997-07-08 | 수정 199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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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시 명의이전 안돼 피해 사례 늘어]

    ● 앵커: 쓰시던 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 영업소 직원에게 매매를 의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소 직원이 제때에 차를 처분해 주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박상후 기자입니다.

    ● 기자: 우선 가장 보편적인 피해 사례는 중고차 처분을 맡기로 한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 명의 이전을 제 때 해 주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입니다.

    ● 피해자 김모 씨: 차가 아직 명의 이전이 안돼있어 문의했더니 명의 이전 기한이 넘도록 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중과세 무는 것은 자기도 모른다고 말해
    .

    ● 기자: 새 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중고 차량의 명의 이전이 되지 않으면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세 추가분을 물어야 합니다.

    ● 김종현 차장(소비자 보호원): 중고 차량이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교통 사고등이 발생을 했을 때는 모든 법적 책임이 전 차주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자: 비슷한 사례로 폐차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차 계약서나 중고 계약서 매매 계약서의 특약란에 이전 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과 가격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또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라도 영업 사원 개인 명의의 영수증이나 각서가 아닌 자동차 회사 명의의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만 문제 해결이 쉽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뉴스 박상후입니다.

    (박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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