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귀족 변호사]
● 앵커: 사법시험 정원이 문제가 되고 대학생들이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사시 합격이 곧 평생보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판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특별한 사회적 지위나 부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인지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 95년 허 모씨는 부장검사 출신인 김 모 변호사에게 고소장을 대신 써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변호사가 즉석에서 써준 고소장은 A4 용지 3장, 대서료는 천4백만 원이었습니다.
● 허 모씨 (경기도 고양시): 고소장 써주는데 한 10분 걸린 것 같다.
● 기자: 법조인들의 특권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순간부터 생깁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사법연수원 생활 2년을 마치면 판사 또는 검사로 임용돼 13년 이상 근무한 행정고시 합격자들과 같은 직급을 받거나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합니다.
국가부담으로 연수를 마치고 자격증을 딴 변호사는 고소장 한번 써 주는데 천만 원 이상을 받기도 하지만 변호사 수입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 송기섭 (변호사): 변호사 사례금을 천만 원, 5백만 원하고 착수금 5백만 원해서 천만원 준다면 본인이 찾아갈 게 뭐 있어?
그거는 봉사가 아니거든, 돈을 뺏는 거지.
● 기자: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들은 나이가 들면 자격증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김 모 변호사는 자격증을 대여했다가 지난 8월 변호사 협회로부터 재명당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못지않게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의사의 경우 최소 11년이 지나야 전문의 자격증을 딸수 있지만 초임 전문의들의 월수입은 3백만 원 안팎입니다.
MBC 뉴스 환용구입니다.
(환용구 기자)
뉴스데스크
사법시험 합격하면 평생보장되 대학생들 집착[황용구.이성주]
사법시험 합격하면 평생보장되 대학생들 집착[황용구.이성주]
입력 1998-11-04 |
수정 199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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