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보운전 표지 폐지. 1종대형,특수면허 20세로]
● 앵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따고나서 6개월동안 차량에 붙여야 했던 초보운전 표지를 내년부터는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로교통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 대형면허나 일종 특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종전의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인용 앵커)
뉴스데스크
내년 초보운전 표지 폐지. 1종대형,특수면허 20세로[이인용]
내년 초보운전 표지 폐지. 1종대형,특수면허 20세로[이인용]
입력 1998-11-17 |
수정 199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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