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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뇌물수수 정치인 구속기준은 4천만원[이상호]

뇌물수수 정치인 구속기준은 4천만원[이상호]
입력 1998-11-18 | 수정 19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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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준 4천만 원]

    ● 앵커: 뇌물을 받은 정치인의 구속 기준을 검찰이 수뢰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잡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정치인은 곧바로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김태정 검찰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2, 3천만 원을 받은 정치인을 구속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구속의 기준은 4천만 원을 받은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구속 여부가 획일화 될 우려가 있지만 나름대로의 원칙이 필요해 이같이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각각 3천만 원을 받은 이기택 前 의원과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와 함께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치인은 피의자 조소를 받지 않고 곧바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황낙주, 이부영, 김윤환, 김중위 의원 등 소환에 불응해온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강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윤환 의원의 경우 지난 96년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만큼 다음 주 소환조사를 일단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번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8일 전까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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