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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제로 투기 막는다[이진희]

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제로 투기 막는다[이진희]
입력 1998-11-18 | 수정 199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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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투기 막는다]

    ● 앵커: 이제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투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 지역이 오는 25일부터 3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해당지역은 5,300여 평방km로 전 국토의 5.4%에 이릅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에서 주거지역은약 82평, 녹지지역은 100평이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낼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금액의30%를 벌금으로 물거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이런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김세찬 국장 (건설교통부 토지국): 실수요자이면서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 기자: 건설교통부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년이 지나야만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투기 우려가 없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지정을 가능한 빨리 해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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