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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허위 전세계약서 담보 대출 사기 기승[이상욱]

허위 전세계약서 담보 대출 사기 기승[이상욱]
입력 1998-11-19 | 수정 19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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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전세계약서 사기]

    ● 앵커: 가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신종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가짜 계약서에는 공증까지 돼있어 속기가 쉽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울산시 태화동에 사는 김말주 씨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중개소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2,1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5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김씨는 공증까지 받은 전세계약서를 믿었지만 약속된 날짜에 돈을 못 받자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고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 김말주 (피해자): 가옥대장 등본을 떼어 보니까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전세사는 집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남아 있었더라구요.

    ● 기자: 친구 사이인 사기범 2명은 각각 집주인과 세입자를 가장해 전혀 엉뚱한 사람의 집을 자신의 집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김씨에게 이들을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소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 둘이 (김씨와 사기범) 공증사무실에 가서 1차 3천만 원을 주고 (계약했다)

    ● 기자: 공증인 사무소에서 사실 확인 작업을 하지 않는 관행도 범행을 쉽게 한 요인입니다.

    ● 공증인 사무소 관계자: 우리 사무실에서는 사실 계약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

    ● 기자: 이 말대로라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남의 집을 자신의 집인 것처럼 속여 공증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김 씨 같은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 발생한 허위 전세계약서 사기사건은 울산에서만 벌써 12건, 피해액만 4억대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피해 액수는 수십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이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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