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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자사 자동차 강매한 업체 시정명령,과징금[이진희]

직원에게 자사 자동차 강매한 업체 시정명령,과징금[이진희]
입력 1998-11-19 | 수정 19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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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제품 강매 철퇴]

    ● 앵커: 직원들의 자기회사 자동차를 사도록 강요해 온 자동차 회사와 그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가 받았습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직원들에게 자동차을 강매해 온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판매가 19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우자판은 지난 5월 쌍용자동차에서 옮겨온 직원 2천여 명과 기존의 대리급 이상 임직원들에게 대우차를 사도록 강요해 오다 강제 할당 판매에 지친 직원들이 공정위에 신고해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일부 삼성계열사들도 삼성자동차를 구입하는 임직원에게 최고 360만원씩 시원해준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가 받았습니다.

    한편, 공정위 조사자가 방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몸싸움 끝에 빼앗아 없애고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삼성자동차는 과징금은 전혀없이 과태료 1억원만 물도록 했습니다.

    ● 김기식 사무국장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물리지 않은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이외에도 직원이나 하청업체에게 자동차를 떠넘기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신고가 들어 올 경우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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