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한 논란]
● 앵커: 인권보호를 위한 기구가 될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놓고 법무부와 시민단체가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김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인권위원회를 둘러싼 법무부와 시민단체간의 논쟁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인권위원회의 성격과 권한문제, 시민단체들은 우리의 인권수준을 감안할 때 인권위가 인권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이며 독립된 국가기구가 돼야 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명령권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인권보호란 기본적으로 정부의 몫이며 인권위는 이를 감시하고, 그 틈새를 보완하는 권고적 권한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섭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인권위원회의 감시범위, 법무부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성차별과 같은 사회적 침해 등이 인권위의 구제활동 대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외에도 사상과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도 인권위가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같은 논란속에서 국민회의가 현재 중재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회의가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법무부의 인권법안은 상당부분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
뉴스데스크
시민단체,법무부 인권위원회 권한,성격 공방[김경태]
시민단체,법무부 인권위원회 권한,성격 공방[김경태]
입력 1998-11-23 |
수정 199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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