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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청구비리 관련 장수홍 전 회장 6년 선고[정혜정]

청구비리 관련 장수홍 전 회장 6년 선고[정혜정]
입력 1998-11-23 | 수정 199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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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홍씨 6년 선고]

    ● 앵커: 대구지방법원 제 11 형사부는 오늘 청구비리사건 선고공판에서 천4백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수홍 前 청구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 청구로부터 6백만 원을 받은 이의상 대구시 서 구청장에게 자격정지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김경회 前 철도청장과 민척기 前 철도청 차장에게도 집행유예와 함께 뇌물액수 만큼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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