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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출동]근무중 부상 버스 기사 해고 위기[김성환]

[카메라출동]근무중 부상 버스 기사 해고 위기[김성환]
입력 1998-11-29 | 수정 199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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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출동][근무 중 부상 버스 기사 해고 위기]

    ● 앵커: 근로자들이 일하다 다치고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해 생긴 근로복지공단마저 이 문제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카메라 출동, 김성환 기자의 취재했습니다.

    ● 기자: 석 달 째 입원중인 버스운전 기사입니다.

    무릎 연골이 파열 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 버스기사: 브레이크까지 25cm 정도 들어서 밟습니다.

    한 번에 제동이 안 되고 여러 번 밟다보면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로.

    ● 기자: 버스회사입니다.

    문제의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 기자: 노선 한바퀴 돌려면 몇 번이나 이걸 밟아야 됩니까?

    ● 버스기사: 수천번이죠, 수천번.

    ● 기자: 무릎에서 수시로 물을 빼는 기사도 있습니다.

    ● 버스기사: 무릎에 물이 자꾸 차서 수술해서 제거해야 된다고 한다.

    ● 기자: 이 회사엔 여러 명의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산업재해 보상대상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외면했습니다.

    ● 회사 경영진: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산재 신청) 날인을 못해주는 겁니다.

    ● 기자: 산재 결정 권한이 있는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공단에 세차례나 산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현장 조사는 하긴 했습니까?

    ● 근로복지공단: 전부 다는 못하죠, 회사설명은 들었습니다.

    ● 기자: 하지만 법원은 모두 일하다 다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무릎 다친 뒤 1년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산재가 인정 안되다보니 운전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 버스기사: 다친 날부터 안해줘 계속 일했는데 악화돼 수술까지 했습니다.

    ● 기자: 결국 장애자가 됐습니다.

    또, 산재인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여러 명이 회사에서 해고당하기까지 했습니다.

    ● 버스기사: 산재해 가지고 보험료만 올라갔다고 괘씸하니까 없어져 버리라고, 절차도 안 밟고 해고시켰다.

    ● 기자: 최근 회사는 산재대상 근로자를 두둔해 온 기사들의 근무지를 서울 면목동에서 구산동으로 바꿨습니다.

    경영난으로 버스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 첫차를 새벽 4시까지 어떻게 출근합니까?

    - 완전히 그만두란 소리죠.

    그 대신 해고를 시키면 해고수당을 줘야 되고 하니까…

    ● 기자: 재판까지 벌여서 어렵게 산재보상을 받은 사람은 작년에 290명, 올 9월까진 232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버스기사처럼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해고위협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복지를 위한다는 공단은 법원보다도 인색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법원이 너무 확대 해석해 산재 인정한다, 법원에서 잘못한 거라고 본다.

    ● 기자: 반면에 복지공단 직원만은 100% 산재가 인정된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중엔 서류나 화분을 옮기다 다친 사람이 5명,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다 다친 사람이 6명, 체육대회에서 다친 사람 7명도 끼여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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