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4년 복무한 구경준 재입대 면제]
● 앵커: 어젯밤 뉴스데스크에서 4년간 공군 하사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다시 현역 사병으로 입대하게된 병무행정의 맹점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공군과 병무청이 잘못을 인정하고 징집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임영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4년동안 공군 하사관으로 근무하다 뒤늦게 확인된 입대전의 집행유예 기록 때문에 4년 복무가 모두 무효처리되고 사병입대 통보를 받았던 구경준 씨, 또한번 군에 가는 것은 피하게 됐습니다.
구씨의 어처구니없는 사연이 보도된 뒤 공군과 병무청측은 뒤늦게 징집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집철회 근거는 비록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복무한 기간은 유효하다는 군인사법 10조 규정입니다.
● 병무청 담당자: 구씨에게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통보해 주면, 우리가 처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공군측이 그러겠다고 답했다.
● 기자: 징집을 안해도 되는 규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병무청은 공군측이 공식적인 복무기록을 넘겨주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고, 공군측은 징집은 병무청 소관이라며 외면해왔습니다.
결국, 전화 한 통화로 금방 해결될 일을 팽개쳐 두었다는 얘깁니다.
행정이 국민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반대로 관청 편의주의로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갖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영서입니다.
(임영서 기자)
뉴스데스크
공군 4년 복무한 구경준 재입대 면제[임영서]
공군 4년 복무한 구경준 재입대 면제[임영서]
입력 1998-12-12 |
수정 19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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