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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연말정산 부당공제받는 직장인 가산금 부과[유재용]

연말정산 부당공제받는 직장인 가산금 부과[유재용]
입력 1998-12-23 | 수정 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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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당공제받는 직장인 가산금 부과]

    ● 앵커: 요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입니다.

    그동안 일부 직장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국세청이 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이런 직장인들을 가려내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유재용 기자입니다.

    ● 기자: 의료비는 액수가 커 그만큼 불법 공제에 많이 활용됩니다.

    잘 아는 한의원 등에서 허위 영수증 등을 떼다 제출해 공제를 받는 방법이 직장에 따라 보편화 돼 있기도 합니다.

    맞벌이 근로자들 가운데는 배우자가 직업이 없을 때 가능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법 공제를 일일이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연말정산부터 국세통합 전산망을 이용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공제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전산망에 담긴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부당공제 사실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가 대조해 부부인지를 가려냅니다.

    가짜 의료비 영수증 역시 의료비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직장을 찾아낸 뒤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 김정복 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 같으면은 원래 내야 할 세금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고용주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재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유재용입니다.

    (유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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